내년부터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빈병 사재기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까지
차익을 목적으로 빈병을 장기 보관할 우려가 있는
수집 업체와 주류 도매업소, 소매업소 등 40여 곳에 대해
빈병 사재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제품 라벨을 변경하거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 보증급이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