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도 협의이혼 의무상담 가능
김기영   |  
|  2016.03.03 11:45

협의이혼 의무상담 지원사업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지방법원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는
협의이혼 의무상담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서귀포시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또, 행정과 경찰, 도내 상담시설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해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협의이혼 접수 건수는 1천 454건으로
협의이혼 의무상담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전년보다
10.1%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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