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농업법인 '해산명령'
김기영   |  
|  2016.03.08 17:16
제주도가 뒤에선 땅장사를 하며
무늬만 농업법인에 대해
강제 해산을 위해 행정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널뛰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 농업회사법인의
등기증명서입니다.

영농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내용은
부동산 매매업과 관리업,
대지조성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현장에서도 영농 활동의 흔적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일반법인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농업회사법인 관계자>
"저희도 영농법인이 맞는데 그걸 빼고 있어요. 저희도 솔직히 영농 필요 없고,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이거든요. 영농법인을 저희도 굳이 갖고 있을 그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목적외 사업을 벌이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농업법인 203곳 가운데,

현재 등기를 변경하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곳은 40%인 82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시정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셈인데,

제주도는 이들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목적 외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칼을 빼든겁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도내 모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순흡/ 道 농업기반담당>
"올해 상반기 중에 도내 설립 등기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법인설립조건 미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 중인

*수퍼체인지*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법원에 해산 청구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신,
법인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 받는 농업법인.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땅장사 하는 농업법인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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