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김기영   |  
|  2016.03.09 11:41

올해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제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봄철 산란기 집중 단속에 앞서
이번 한달 동안을 사전 예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와 대형어선 불법어구 적재 여부,
어린고기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수산업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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