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 한도가 인하됨에 따라
적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등록 52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인하금리 적용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합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연 27.9%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한도금리는
지난 3일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