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골목상권 특별보증 확대 시행
김기영   |  
|  2016.03.10 11:44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골목상권에 대한 특별 보증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보증에 따른 출연금을
기존 59억 원에 15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보증 규모가
기존 590억원에서 770억 원으로 늘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확보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보증은
골목상권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출이 어려운
7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저 신용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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