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내일(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항공기 결항 사태에 대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세 기관은
태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공항체류객에 대한
불편해소와 공항 정상화 등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비상상황을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분류해
상황에 따른 기관별 대응 전략을
함께 강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