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안전규정 위반으로 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를 경감해달라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국토교통부는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승객 150여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가
기내 공기공급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은 채 이륙한 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급강하하는 사고를 내
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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