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업주부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제한
김기영   |  
|  2016.05.10 11:35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는
영유아 자녀를
하루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0세부터 2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48개월 미만 아동을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맞벌이 가정 증빙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중인 가정이라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한달에 15시간 이내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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