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는
영유아 자녀를
하루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0세부터 2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48개월 미만 아동을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맞벌이 가정 증빙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중인 가정이라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한달에 15시간 이내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