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성수기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집중단속
김기영   |  
|  2016.05.16 10:22

제주 양식광어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광어 출하성수기인 이달 한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금지된 의약품 사용 여부와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행정시, 생산자단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적발된 양식광어 식품안전 위반사례는
모두 2건으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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