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천수 5미터 이내지역은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또 오름 주변 지역도 건축 행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름 주변 경관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용천수와 저수지도
모두 지하수 1등급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족은바리메 오름입니다.
족은바리메 오름은 경관 1등급으로
엄격하게 보존되고 있지만
경계선부터는 모두 초록색,
즉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름 경계선부터 200미터까지
경관 등급이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스탠드>
"따라서 3층 높이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이곳도
경관등급이 상향조정되며 최대 2층까지만 허용됩니다."
제주도가 중산간 보전 관리를 위해
보전지역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등급 조차 없었던
용천수와 저류지, 저수지를
모두 지하수 1등급에 추가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에서의
토질형질변경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천수 반경 5미터 내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생태계 핵심 자원 보전을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명문화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양수/ 道 도시재생담당>
"중산간 보전을 위해서는 보전관리 지역조례에 관한 부분들을 찾아서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해나갈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하수와 경관 등에 대한 보전기준을 강화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도의회에 제출됩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