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의무 승선
김기영   |  
|  2016.05.20 11:30

앞으로 제주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은
반드시 도선사를 동행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고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했습니다.

대상 선박은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천톤 이상의 내항선 입니다.

한편, 제주항은 그동안 선장에 판단에 따라
도선사 승선여부를 판단하는 임의도선구였지만,
크루즈 입출항이 늘어나며 도선사 승선 의무화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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