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이동제한 확대…분뇨 처리 '막막'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7.04 17:21
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50여 개 농가에도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돼지 뿐 아니라 분뇨도 해당되는데요.

길게는 이달 말까지 분뇨를 처리할 수 없어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거리에 자동차는 물론 사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돼지 열병이 발생하며
마을에는 긴장감만이 맴돕니다.

돼지열병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농가는 154군데.

<브릿지 : 이경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0km 내에 위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뿐 아니라 가축분뇨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지면서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 1마리당 하루 평균 분뇨 배출량은 5.1L.

농가마다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저장한 뒤 처리업체로 보냈지만
현재는 이동제한조치로 농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이미 저장 시설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소규모 농가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작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씽크 : 농가>
"저장탱크는 다 있어요. 탱크에 저장했다가
가축분뇨처리장이나 업체에서 수거해서 액비처리하는데
지금은 한계가 있죠."


양돈농협에서 임시로 분뇨를 보관할 수 있는
물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분뇨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150여 개 농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 제주양돈농협 관계자>
"분뇨이동제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환경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시일이 길어지면 농장 부지가 넓은 곳은 여러 개//
**수퍼체인지**
설치할 수 있지만 부지가 부족한 곳은 대안이 되지 못하죠."


길게는 이 달 말까지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돼지 출하는 물론 분뇨 처리에도 애를 먹으며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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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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