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량 허위기재 공무원 징역형
김기영   |  
|  2016.07.08 11:29

민간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 기재한 공무원과
그 후임자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말부터 2012년 말까지 3년동안
서귀포시 안덕면의 모 관광업체의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업체 직원이 전화상으로 불러주는 수치를 입력해
제주도에 1억 5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임자의 잘못으로 생긴 지하수 사용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높여 기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임자 공무원 양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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