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법정 풀뿌리자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는 읍면동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분담하고 있다며,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하부기관 또는
자생단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주민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주민자치학교 과정 수료를 전제로 한
추첨 민주제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