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됩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 견인차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750㎏이 넘는 캠핑카 등을 운전하려면
특수면허인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했지만
앞으로 소형 견인차 면허로
750㎏ 이상 3톤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4개 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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