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추석을 앞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1군데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2군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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