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은품 구매 계약을 할 때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2개 업체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특정업체로부터 4천700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 2명에게
1천160여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4명에 대한 신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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