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11곳 지정
김기영   |  
|  2016.10.13 11:09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다른지역 일반음식점 11개소를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제주돼지고기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 100%사용과
HACCP 인증업체에서 돼지고기 공급, 사후관리 가능 등
3가지 필수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업소로 서울 10곳과 경기도 1곳입니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도지사 명의의 지정서와 홍보판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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