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목)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전 당대표도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카페에서 당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은 물론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AI와 에너지 정책,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출생률 제고와 양육·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편법 부동산 쪼개기 강경 대응"
  • 원희룡 지사가 부동산 관련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오늘 주간정책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담을 피해 토지 쪼개기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며 결국 도민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용머리해안 다리를 언급하며 앞으로 공공시설물은 안전과 편의 뿐 아니라 예술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가미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6.08.10(수)  |  김용원
  • 제주해변공연장 공공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 제주시 해변공연장 공공화장실에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0일) 오후 제주시 해변공연장 광장에서 안심 비상벨 설치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안심 비상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112센터와 연결돼 경찰 지구대에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합니다.
  • 2016.08.10(수)  |  김기영
  • 유원지 조례 신설…예래단지 재개될까?
  • 지난 19대 국회때 가까스로 통과된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유원지 면적과 입지를 제한하는 제주형 유원지 규정을 신설해 신규 유원지 지정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희의에서 가까스로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여기에는 유원지 시설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3개월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유원지 입지와 면적 규정등을 신설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원지 입지는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로 제한했고, 면적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관광숙박시설도 조례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유원지 조성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고 대신 녹지시설을 30% 이상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숙박면적을 대폭 줄이고 녹지시설을 늘려 사업 변경 신청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유원지 공공성을 확보에 중점을 뒀으며 앞으로 개발사업 목적의 신규 유원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양성필/제주도 도시건설과장> "개발이익 만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이나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관광단지 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법 통과 당시 부대조건이었던 토지주와 시민단체와의 의견 수렴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씽크: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원래 미리 논의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전혀."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10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기존과 같은 형태의 유원지는 더이상 허가하지 않는 내용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6.08.10(수)  |  김용원
  • 폭염 장기화 예방활동 강화... "야외활동 자제"
  •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무더위 쉼터 4백여 개소와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 4천여 세대에 재난 도우미 1천 2백여 명을 배치해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오후시간대에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생육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도내 양식장은 수온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현재까지 78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2016.08.10(수)  |  김용원
  • 8년 이상된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노후된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도내 전체 계량기 15만여 개 가운데 8년이 지난 1만 3천여 개를 교체합니다. 상하수도본부는 노후 계량기 교체는 정확한 수도요금 집계를 위한 것으로 오는 2021년까지 42억원을 투입해 5만 3천개를 추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 2016.08.10(수)  |  김용원
  • "중문 부영호텔 고도완화 조치 감사 필요"
  •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없이 고도를 완화해 논란이 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상부기관 감사가 필요하다는 환경부 의견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환경부에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조정 논란과 관련한 질의한 결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주도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환경부의 회신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제주도는 부영호텔 건축계획을 비롯한 고도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과 콘도 등의 경우 20미터 이하로 규제한다고 명문화돼 있지만 제주도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35미터로 완화해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2016.08.10(수)  |  김용원
  • 내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 문을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함에 따라 내일부터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이 후에는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6.08.10(수)  |  조승원
  • 협동조합 설립 사무, 행정시로 이관
  •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처리했던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행정시로 이관됐습니다. 이번 협동조합 사무 이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신고 등 관련 사무는 각 행정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창립총회를 거친 뒤 설립동의자 명부와 정관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2016.08.10(수)  |  조승원
  • '유원지 조성기준 강화'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대 국회 당시 통과된 유원지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규 유원지 입지와 조성 면적 등을 제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관리보전지역 내 지하수 경관 1,2등급 지역에서는 신규 유원지 지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유원지 지정면적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 미터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원지 내 숙박시설 면적은 전체 30% 이내로 제한하고 녹지시설은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2016.08.10(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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