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목)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전 당대표도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카페에서 당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은 물론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AI와 에너지 정책,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출생률 제고와 양육·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3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KCTV 생중계 (20일 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4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20일)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들이 의결됩니다. 다만,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최종 동의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본회의 실황을 생중계합니다.
  • 2016.07.19(화)  |  김기영
  • "면세점 수익환원 왜 빠졌나?"
  • 면세점 사업은 사실상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일종의 특혜 사업으로 비쳐지고 있는데요. 반면 낮은 지역사회 기여도로 대기업 배불리기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단계 제도개선까지 추진됐던 면세점 수익 지역환원 과제가 이번 6단계에서는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제주도내 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8천 966억 원. 2014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1조 1천 72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불과 3년 만에 30%이상 늘어난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지만, 지역사회 기여도는 아직도 미미한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5단계 제도 개선안에 면세점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아예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세점 수익환원 근거를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면세점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는데다 주변 상권도 피해를 입는 만큼 지역 환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 "대기업 면세점이 공적 자금을 제주도민을 위해서 내놔야 한다는 얘기를 5단계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도의회 문광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퍼체인지* 6단계 제도개선에 당연히 들어가야 됐던거죠." 또,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후 수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법에 포함시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수정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싱크: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 동의안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과제로 올려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정부의 반대가 여전하며 이미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싱크: 현근협/ 道 관광정책과장> "6단계 제도개선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정부차원에서 법개정을 하면 저희가 특별법을 바로 연관 법령으로 개정해서 바로 *수퍼체인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주로 간주되는 면세점 사업.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6.07.19(화)  |  김기영
  • "면세점 수입환원…제도개선 포함해야"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서 보류됐던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회의에서 지난 5단계까지 추진됐던 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사라졌다며 정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내 면세점 매출액은 매년 신장하고 있고 지역상권 피해를 용납하면서도 면세점 사업을 허가했던 만큼 개발이익 환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6.07.19(화)  |  김기영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추가 접수
  • 제주시가 까치나 노루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그물망과 전기울타리 등이며 선정된 농가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비로 306개 농가에 6억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2016.07.19(화)  |  최형석
  • 제주시 상반기 지방세 3천861억원 징수
  •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 3천 86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같은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 119억원, 40% 증가한 것으로 올해 세입 목표액의 63.3%에 이릅니다. 세목별 증가요인을 보면 취득세가 등록차량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고, 지방소득세도 지가상승에 따른 양도소득분 발생 등으로 76%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세입 목표액인 6천 96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2016.07.19(화)  |  최형석
  • 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 서귀포시가 만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서귀포지역 사업체로 도내 만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경우 최대 5명까지 한명당 한달에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다음달 5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 2016.07.19(화)  |  조승원
  • 하수처리장 질식사 뒤늦은 사과...안전불감증
  • 지난 7일 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매뉴얼은 커녕 안전수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인부들른 다른 업체 소속 이었습니다. 이처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사과는 커녕 그동안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수자원본부장은 사고발생 열흘만에 원론적 사과를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귀포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인부 두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수주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사항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책임기관인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사고조차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면 체인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작업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데다 수자원본부 자체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업한 인부들도 당초 계약 과정에서 입찰에 떨어진 회사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습니다. <싱크: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S업체가 수의계약 입찰을 받을 때에는 S업체에 이와 관련한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준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수퍼체인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주해서 작업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당연한건데 이런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수자원본부는 뒤늦게 사과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 입니다. <싱크: 홍성택/ 道 수자원본부장>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라든지 매뉴얼을 잘 관리해서 두번 다시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수퍼체인지*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 누수 문제조차 감추기에 급급해오다 뒤늦게 들춰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제주도 수자원본부. 이번에도 인명사고가 났는데도 개선대책조차 내놓지 않는 수자원본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6.07.18(월)  |  김기영
  • 초대 제주감염관리본부장에 배종면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가 초대 제주감염병관리본부장에 배종면 제주대 의전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배 초대 본부장은 경상남도 출신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실장과 임상성과분석실장 등을 지냈고,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예방의학과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최근 신설된 제주감염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과 역학조사, 풍토병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 2016.07.18(월)  |  김기영
  • "대규모 민박 허가 제한"…"재산권 침해"
  •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면적 230제곱미터가 넘는 이른바 대규모 민박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박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예외로 허용한 규정을 6년만에 없앨 경우 재산권 침해는 물론 법적 혼란만 커진다며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민박집입니다. 연면적 490제곱미터로 7개 객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민박 2천여 개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대규모 민박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일정 면적 이상의 민박은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조례 개정안에 붙은 단서 조항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이 가능한 대상을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민박은 면적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관련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민박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브릿지:김용원기자> "민박 시설 기준 등을 정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행정간에 심한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박사업자들은 도청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넘는 도내 300여개 민박을 신규로 인수한 사업자는 민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민박 활성화를 위해 예외규정까지 뒀지만, 지금와서 다시 규정을 없앤다면 법적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김진구/민박사업자> "(민박) 양성화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승계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건물의 재산가치는 바로 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막바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과 제주도조례가 적용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례 개정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우철/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장>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것처럼 민박도 사업자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련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민박 건축물을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해석입니다." 지난 주 종료된 입법예고기간에도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개정안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룬 가운데 행정과 업계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6.07.18(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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