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4.13 총선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모 마을 이장인 천 모 피고인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천 씨에게 자서전을 받고 이를 배부한
강 모피고인과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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