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를 신청한 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업직불제를 신청한
1만5천여 농가, 1만 3천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천100여 농가, 374㏊가
농지를 부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농가들은
농사가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농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업직불제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도에 이들 농가를 통보하고
올 연말에 지급될 직불금 1억7천여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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