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과정에
청약통장을 매수해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인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 모피고인과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인 정 모피고인과
현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부동산 경기 과열로 사회적 문제가 된
제주의 아파트 공급 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