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넘으면 과속?"…비현실적 속도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10.25 15:28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면서
도로 시설물도 하나 둘 들어서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진입로에
과속을 억제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장비가 설치돼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리막 도로 속도를 20에서 30km로 제한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단지 도로입니다.

제2산록도로에서 서귀포시내로 이어지며
3km 넘게 뻗어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이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가면서
도로 시설물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과속을 억제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는 이 구간에만
과속단속장비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JDC가 지난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를 변경 심의받으면서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 차량 속도는
30k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 심의를 근거로
JDC가 회전교차로 부근에 단속장비를 설치한 것인데,
단속 기준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최저 기준인 50km보다도 한참 낮은
20에서 30km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단속 기준은 도내에서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 근처에도 설정된 적이 없습니다.

< 차량 운전자 >
너무 도로에 비해서 아예 과속카메라보다 둔덕을 만드는 게 낫지... 과속카메라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 때문에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JDC는
도로 교통량이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될 경찰은
설정된 제한 속도가 너무 낮고
장비 간 거리가 촘촘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경찰 관계자 >
속도를 20으로 해놓으면 사람 뛰어가는 속도예요. 차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보다는 빠르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모든
///
차가 걸린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거죠.

이 장비들은 JDC가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하면
경찰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상 대부를 거부할 수도 있어서
예산을 들여 설치해놓고
이용하지 못할 상황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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