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 원어민 보조 여교사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26 11:0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제특급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어민 보조교사인
미국인 28살 K 여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 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 여인은 마약류 밀반입 뿐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제주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하고 보관해온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