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제특급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어민 보조교사인
미국인 28살 K 여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 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 여인은 마약류 밀반입 뿐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제주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하고 보관해온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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