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국장 비방 댓글 공무원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26 11:1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인터넷상에서 제주도청 모 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인
37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여러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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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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