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일제 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26 11:17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동안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낚시어선과 다중이용선박,
위험물 운반 선박을 중점 실시됩니다.

자동차와 달리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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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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