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미화원과 동등"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26 16:14

청소차량 운전원은 노동조합법상 환경미화원과 동종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도 똑같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37억원대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제주도의 무기계약 근로자 직제 개편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분리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이전보다 연간 임금이 최대 1천만원씩 줄자
지난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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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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