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상규명' 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
배보상 문제가 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늘 오후 제주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제주 4.3완전해결을 위한 행방불명인 관련 토론회'에서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을 언급하며
제주 4.3도 진상규명과 함께 배.보상 문제의 법적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극우세력의 몰지각한 행위로
4.3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여전하다며
4.3 유족을 향한 혐오범죄를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