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서로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서로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 등으로 500여 만 원을 타낸 혐의로
23살 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