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물테마파크 불법 매각 의혹 '무혐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27 13:56

검찰이 공유지 매각 논란이 일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재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테마파크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고소인 진술과 장부를 살펴본 결과
피고소인측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공유지 24만㎡가 포함된 동물테마파크 부지 매각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2016년 5월 4일 김용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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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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