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 제주 위반 신고 없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28 11:32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실시된 이후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위반 신고 접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묻는 상담은
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상담 민원 가운데 한 건은 행사장 화환과 관련한 것으로
신고 방법을 안내했지만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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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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