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 중국인이
제주 공항의 담을 덤어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사에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공항 담을 넘어
중국인이 타고왔던 중국 국적의 항공사인
춘추항공에 범칙금 1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항공사 등 운수업자는 입국이나 상륙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입국과 상륙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공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