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돌며 선거운동 예비후보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31 11:23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13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앞서
서귀포시청 청사를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 예비후보였던
57살 백 모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서귀포시청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상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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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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