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사 반대 시위' 마을회장 항소심서 감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31 11:32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에 반대하며
쇠사슬을 몸에 묶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마을회 조경철 마을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의 범행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군관사 건설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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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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