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다른 항구로 들어온 참조기를 빼돌려
자신의 수협에서 위판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허가 운송업자와 불공정계약을 맺은 혐의로
도내 모 수협의 전·현직 판매과장 2명과
무허가 운송업자 40살 고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연간 130억원대의 위판실적을 올렸으며,
해당 수협은 매년 6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협 판매과장이었던 김 씨는
운송업자 고씨가 무허가인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운송대금의 절반가량만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