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계약급 환급 피해 잇따라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11.01 11:35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환급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50군데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환급 규정을 적용한 업체는 1군데이며
나머지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거나 게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9건으로,
이 가운데
계약금 환급 거부 또는 지연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위약금 과다청구, 허위 과장광고 피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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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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