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이용객들의 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마다 환급 규정이 제각각이고,
심지어 위약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한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입니다.
예약한 후 한 달 전에 취소, 변경하면 100% 환불,
이후 기간별로 금액이 감소하고
3일 전에는 환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수기에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는 다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도내 50개 게스트하우스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는 환급 규정을 적용한 업체는 단 1군데.
41군데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고
8군데는 환급 규정 자체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탠드 : 이경주 + PIP>
최근 5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9건.
이 가운데 계약금 환급 거부와 지연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위약금 과다 청구는 9건으로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게스트하우스 계약 해지 피해자>
"숙박하기 한 달 이전에 취소를 했는데
숙박요금 전액을 입금했는데 20%를 공제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얼토당토않는 환불 규정을 내세워놓고는 //
**수퍼체인지**
그 규정을 따르라고 해서 황당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기준 없다보니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환급 규정이 제각각이어도 규제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 오흥욱/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센터장>
"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게스트하우스 업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퍼체인지**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가
제주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만큼
업체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사용하고,
환급 규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