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목)  |  김지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제주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이한새 과장과 박민영 청년인턴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을 사유로 든 비중은 2023년 12.2%에서 지난해 22.7%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쉬었음"은 가사나 육아,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별다른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쉬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배경으로 관광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고숙련 일자리 부족에 따른 미스매치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비상품 감귤출하 극성… 68건 적발
  • 비상품 감귤출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지도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68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비상품 감귤유통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강제착색 9건, 품질검사 미이행 5건 등입니다. 제주도는 다음주부터 제주항과 한림항, 서귀포항, 성산항 등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 2016.11.05(토)  |  양상현
  • 2016 제주 IP페스티벌·지식재산 포럼 열려
  •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주 IP페스티벌, 지식재산포럼이 오늘(4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통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지식재산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포럼을 통해 제주 지식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2016.11.04(금)  |  이경주
  • [영농리포트] 애플망고 연중생산
  • 영농리포트입니다. 보통 3월부터 10월 초까지 수확하는 제주 하우스 망고가 일년내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우스 온도를 조절해 11월부터 망고를 수확하는 재배기술를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첫 수확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고희열 농촌지도사입니다. 잘익은 애플망고를 수확하는 농가의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보통 3월에서 10월사이에 수확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참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11월에 수확하는 기술의 핵심은 온도조절. 여름철 하우스 야간온도를 13도 이하로 유지시켜 열매가 수정될 꽃을 만들고, 10월부터는 20도 이상으로 난방시켜 11월에 망고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 최승국 /道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6월, 7월에 화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조와 냉을 먹이는 겁니다. 이 기술이 망고에 꽃을 만들 수 있는 최대의 기술이고요.." 11월에 수확하는 재배기술을 개발하면서 일년내내 망고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망고 출하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어 농가 수취 가격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망고 3kg 한박스에 평균 10만원을 호가하기에 농가의 기대는 더 큽니다. <인터뷰:강태욱 애플망고 재배농가(안덕면 화순리) "일년내내 망고를 수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품질좋은 망고를 공급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단가도 상승됩니다." 특히 이 농가는 주변 화력발전소에서 버리는 온배수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하면서 에너지 비용을 80% 정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클로징 고희열/道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농업기술원에서는 에너지를 절감하며 일년내내 망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망고농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고희열입니다."
  • 2016.11.04(금)  |  현광훈
  • 망고 연중생산 가능성 확인
  •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일 망고는 보통 3월부터 9월까지가 수확 시기인데요. 제주도내 한 농가가 11월에도 출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연중 생산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출하량 조절과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설 하우스 안에 먹음직스런 애플 망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보통 수확시기가 3월부터 9월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주변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와 새로 개발한 제습 냉난방기를 이용해 열매 맺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첫 시도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최승국 道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6월, 7월에 화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조와 냉을 먹이는 겁니다. 이 기술이 망고에 꽃을 만들 수 있는 최대의 기술이고요..." 11월에 수확이 가능해지면서 농가의 기대는 더 높습니다. 지금 시기 출하되는 하우스 애플망고는 사실상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태욱 애플망고 재배농가(안덕면 화순리) "절반의 성공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과물이 좀 빈약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그런데 굉장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농가는 이번 시험재배 성공에 힘입어 시설 하우스를 4개 부분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기에 망고를 수확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연중 생산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고정적인 납품처 확보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3월에서 9월에 집중되고 있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어 농가 수취 가격 향상도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올해 거래된 하우스 애플망고는 3kg에 10만원 선.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 좋고 수요층이 두터워지면서 출하가격도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이처럼 열대 과일인 애플 망고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면서 수확량 조절과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6.11.04(금)  |  최형석
  • 도의회, 가공용 감귤 수매가 인하 제동
  •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인하하는 계획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수매단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제주도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은 1kg에 150원. 작년 160원보다 10원이 내려갔습니다. 태풍 피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작년 가격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인터뷰: 장봉길/ 제주시 애월읍> "더는 안되더라도 작년 수준은 유지를 해줘야지 타당성이 있는 거지. 이거 큰일 납니다 농촌에... 아직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 태풍 때문에 *수퍼체인지* 농촌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이 있는데..." *수퍼체인지* <인터뷰: 김붕희/ 제주시 애월읍> "가공용 가격이 좋지 않으면 상품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붙이려고 하니까 상품이 좋아지지 않는다. 비상품 감귤이 상품으로 간다는 이야기이죠." 결국 제주도개발공사는 사상 최초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매가가 재조정되는가 싶더니 논란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스탠드> "그 당시 감귤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만 10원을 내리는 것이 아닌 매년 10원씩 인하하겠다는 계획이 적혀있습니다. 결국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인데, 더욱이 제주도개발공사는 조정권한이 없는 도보조금도 매년 인하하기로 계획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까지 거의 2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바꿔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꿔진 것이 있다면 감귤 가격 10원 내리는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감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감산 정책 방향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감귤위원회에서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6.11.02(수)  |  김기영
  • "돼지고기 반입 금지 부당"…헌법소원 제기
  • 제주에서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요. 양돈장이 밀집돼 있는 애월읍 지역 주민들이 돼지 고기 반입금지을 허용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된 제주. 제주도는 1997년 돼지 열병 청정지역을 선포하며 백신접종을 중단했고 2002년 도지사 고시를 통해 백신을 맞히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로인해 제주산 돼지고기와 수입육을 제외한 다른 지역 돼지고기는 판매가 금지된 상황. 때문에 제주산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산 농가가 밀집된 애월읍 고성리와 광령리 주민 100여 명이 다른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현행조치는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축산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축산, 유통업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산물마다 질병종류가 다를 뿐 방역을 위한 조치가 다른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 입니다. <인터뷰 : 강창훈/애월읍 고성2리 이장> "경상도, 전라도 고기를 먹고 싶을 수 있는데 수입 고기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마저도 모두 봉쇄돼 있고 가격 경쟁력 등 총괄해서 제기했습니다. " 마을주민들은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 내용을 공론할 계획입니다. 10여 년 넘게 유지돼 온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 금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헌법소원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 2016.11.02(수)  |  이경주
  • 오는 5~6일, 지오페스티벌 열려
  • 세계지질공원을 테마로 한 '지오페스티벌'이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동안 서귀포시 사계리와 제주시 김녕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질트레일탐방과 로컬푸드 시식 등의 프로그램들로 오는 5일에는 사계리에서, 6일에는 김녕리에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지질문화축제와 마을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행사기간에 지질공원을 테마로 한 숙소인 지오하우스 숙박료가 최대 20% 할인됩니다.
  • 2016.11.02(수)  |  이경주
  • "오라단지 특혜 없다…원칙대로 절차 이행"
  •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이씨씨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이씨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오라단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외국 기업들의 투기자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내일(2일) 시청 앞에서 오라관광단지 정책 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2016.11.01(화)  |  김용원
  • 게스트하우스 피해 증가…'과다청구·환급거부'
  • 게스트하우스 이용객들의 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마다 환급 규정이 제각각이고, 심지어 위약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한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입니다. 예약한 후 한 달 전에 취소, 변경하면 100% 환불, 이후 기간별로 금액이 감소하고 3일 전에는 환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수기에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는 다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도내 50개 게스트하우스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는 환급 규정을 적용한 업체는 단 1군데. 41군데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고 8군데는 환급 규정 자체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탠드 : 이경주 + PIP> 최근 5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9건. 이 가운데 계약금 환급 거부와 지연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위약금 과다 청구는 9건으로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게스트하우스 계약 해지 피해자> "숙박하기 한 달 이전에 취소를 했는데 숙박요금 전액을 입금했는데 20%를 공제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얼토당토않는 환불 규정을 내세워놓고는 // **수퍼체인지** 그 규정을 따르라고 해서 황당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기준 없다보니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환급 규정이 제각각이어도 규제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 오흥욱/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센터장> "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게스트하우스 업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퍼체인지**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가 제주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만큼 업체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사용하고, 환급 규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 2016.11.01(화)  |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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