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반입 금지 부당"…헌법소원 제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11.02 15:18
제주에서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요.

양돈장이 밀집돼 있는 애월읍 지역 주민들이
돼지 고기 반입금지을 허용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된 제주.


제주도는
1997년 돼지 열병 청정지역을 선포하며 백신접종을 중단했고
2002년 도지사 고시를 통해
백신을 맞히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로인해 제주산 돼지고기와 수입육을 제외한
다른 지역 돼지고기는 판매가 금지된 상황.

때문에 제주산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산 농가가 밀집된
애월읍 고성리와 광령리 주민 100여 명이
다른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현행조치는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축산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축산, 유통업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산물마다 질병종류가 다를 뿐
방역을 위한 조치가 다른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 입니다.

<인터뷰 : 강창훈/애월읍 고성2리 이장>
"경상도, 전라도 고기를 먹고 싶을 수 있는데
수입 고기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마저도 모두 봉쇄돼 있고 가격 경쟁력 등
총괄해서 제기했습니다. "

마을주민들은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 내용을 공론할 계획입니다.

10여 년 넘게 유지돼 온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 금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헌법소원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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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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