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직접 원인은 '축산 악취'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1.02 15:00
이번 헌법소원이 제기된데는 소비자 선택 제한이란 이유도 있지만
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 등
축산 민원에 소홀했다는 도민적 불만도 한 몫하는데요.

실태는 어떤 지 이정훈기자가 연속해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 안 웅덩이에서
죽은 돼지가 발견됐습니다.

부패도 빠르게 진행돼 악취에 시달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까지는 적지 않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씽크 : 김OO/목격자 (지난 4월 ) >
"이틀 전에 그 것을 처음 발견해서 읍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현장에 와서 보지도 않고..."

이처럼 불법 처리되거나 가축 분뇨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G-IN
제주도에 따르면 연 평균 3백여 건 수준이던
양돈 악취 발생 민원은 지난해부터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CG-OUT

문제는 제주산 돼지가 경쟁력을 갖도록 각종 혜택을 누린
양돈농가가 정작 악취 등 주민 민원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CG-IN
한해 동안 제주 양돈 농가가 벌어들이는 조수익은
지난 2013년 3천억원을 처음 돌파한 후
지난해 4천140억원을 기록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CG-OUT

하지만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이들 양돈농가가 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미미합니다.

지난해 양돈 농가에 지원된 사업예산 580억원 중
절반 이상인 358억원이 시설 확충 등 소득 생산성을
높히는데 치우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초 양돈장 130군데의 냄새 저감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40%가 악취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허창옥 / 제주도의회 도의원]
"양돈농가들도 반성을 통해서 저감이나 악취를 제거하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라도 최소한 벌어들이는 만큼 스스로 저감 노력을 해야한다고 ..."


행정기관에서도 내년부터 양돈 농가 지원 분야를
악취나 가축 분뇨 처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원 / 제주도 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전업규모 미만은 종전처럼 시설지원을 하더라도 악취 관련 환경시설을 반드시 하는 것을 조건부로 (지원하겠습니다. "


결국 양돈업계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에만 집착하면서
헌법 소원 제기라는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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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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