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이라더라도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쯤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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