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에게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에 우선 입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소 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관리시스템인
'임신 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자녀수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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