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0월 신용카드를 위조해
이른바 까드깡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28살 쉬 모피고인과 박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국제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위조한 신용카드로 2억3천여 만원을 결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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