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 최대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최고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자는
벽체와 창, 문, 거실지붕 등의 단열과 기밀성을 강화해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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