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제주CBS 방송국 주조정실 유리창과 CCTV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류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류씨는 지난 1월에는
다른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류 씨는 수사 과정에서
특정 종파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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