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수험표 거래…자칫 낭패 볼수 있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11.21 17:19
요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혜택이 다양하다 보니 수험표를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자칫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화장품 가게 안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필요한 화장품을 고르고
수능 수험표를 내밀자 가격이 할인됩니다.

<씽크 : 화장품 가게 직원>
"원래 3만 원인데 1만 5천 원 수험생 할인됐습니다."


<인터뷰 : 수험생>
"화장품 가게 같은 경우는 보통 20-30% 할인 받는 것 같고요. 많이 해 주는 데 가면 50% 받아요."

외식, 영화, 미용 업계마다 1플러스 1혜택부터,
최대 50%의 가격할인까지 수험생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이처럼 다양하다보니
온라인을 통해 수험표를 사고 파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사이트
수험표를 판다는 내용과
원하는 가격과 연락처까지 적혀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장당 4-5만 원.

남의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혜택을 받거나
이를 위조해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 조준범/변호사>
"회사들은 당연히 수험생이라고 생각해서 할인해 주는 거니까 할인 자체가 재산적 이익이 되는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기가 되는 거고
-----------수퍼체인지----------
만약 사진을 바꿨다면 사기죄에 더해서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까지 성립되는거죠."


각종 할인혜택을 노린 수험표 거래,

자칫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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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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