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6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가금류와 농장 종사자 등의 이동이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6일) 0시부터
모레(27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농장 관리자와 도축장,사료공장 종사자 등 관련 인원,
축산차량 등 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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