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강원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의
제주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강원도 철원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내일(5일)부터 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과 계란 등의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금육 반입 제한 지역은
강원외에 서울과 인천,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제주에 도착하는 가금육에 한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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